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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수업비·교재비.. 학원비 편법 인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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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앞으로 학원에서 수강료가 아닌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을 과도하게 올리는 편법으로 학원비를 인상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등록된 수강료 외 수익자부담비용을 고액 징수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향후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의 물가안정 방침에 따라 학원비 기준가는 지난해 말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학원에서 보충수업비 등 수익자부담 비용을 올려 학원비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학원비는 크게 수강료와 수익자 부담 경비(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교재비, 논술지도비, 모의고사비 등)로 나뉘는데 이 중 수강료는 시ㆍ도 교육청에 기준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수익자 부담 경비는 별다른 기준이 없어 학원비 편법 인상의 주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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