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1년 개인정보보호 주요업무 계획 발표
14일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민생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조기제정이 추진된다.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스마트폰, SNS서비스, u-Healthcare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뉴미디어 개인정보 관리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침해위험성과 보호대책을 사전 평가하는 예방적 ‘영향평가제도’의 도입도 의무화된다. 특히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에 대해 인증을 해주는 ‘개인정보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350만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영세사업자 등 관리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컨설팅 위주의 현장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주민번호는 물론 은행계좌, 여권번호까지 점검 유형이 확대 실시된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는 “앞으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국가간 개인정보 이전 관련 국제협력 지침도 마련하는 등 유관 기관과 실무 전담팀을 구성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꼭 봐야할 주요뉴스
"명품백, 직원가로 해드릴게요" VIP고객에 24억 등...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