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하나금융지주가 최고경영자(CEO)의 임기를 첫 임기만 3년으로 하고 연임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지배구조 규준'을 금융권 최초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승유 회장을 비롯해 김종열 사장, 김정태 행장 등 '빅3'가 모두 연임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이같은 하나금융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다른 지주사들도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른 지배구조 규준 마련에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10일 하나금융지주는 이사회에서 등기이사의 연령이 만 70세로 제한하고 현행 3년으로 돼 있는 하나금융의 CEO 임기도 올해부터는 첫 임기만 3년으로 하되 연임 시에는 1년씩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 지배구조 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배구조 규준은 골드만삭스,JP모건, UBS 및 도이치뱅크 등 해외 대형 금융회사에서 이미 적용 중인 요건 중 하나로 국내에는 하나금융지주가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특히 연령 제한에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해외 금융회사와는 달리 이번 규준에는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사의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달 임기가 끝나는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68)은 올해부터 1년 단위로 이사회 등의 검증을 거쳐 만 70세까지 최장 3년 더 연임이 가능해졌다.


하나금융은 또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했다. 회추위는 기존 등기임원 후보자 심사기구인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 소속된 사외이사 4명과 회장 등 5명에 이사회 운영위원회 위원 2명(사외이사)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매년 예비최고경영자 예비풀에 대한 평가 및 승계계획을 검토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현안에 대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위해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를 연2회 이상 정례화해 운영하고 리스크 관리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그룹리스크관리담당임원(Group Chief Risk Officer)을 이사회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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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에 대한 이사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최초 이사 선임 후 일정기간이내에 일정 수량 이상의 회사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이사의 회사 주식 의무 보유 조항도 신설했다. 주식 의무 보유량은 CEO 2만주, 행장 5000주 이상, 사외이사 1000주 이상 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배구조 규준을 만든 것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통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규준을 자회사들도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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