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변동 공시 안해도 확인 못한다구?
글로웍스 최대주주 남몰래 지분 10% 매각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가 지분변동 공시를 하지 않은 채 10% 이상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게다가 이 상장사는 최대주주가 지분을 대량매각한 이후 재무상태 악화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자원개발업체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4 15:30 기준 는 지난해 12월 사업보고서(9월30일 기준)를 통해 최대주주인 박성훈 대표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12.48%(2092만여주)에서 1.88%(322만여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분기보고서를 발표했던 6월30일부터 3개월 사이에 최대주주가 보유지분을 10% 이상 처분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글로웍스는 한 차례도 지분변동 공시를 하지 않았다. 박 대표가 자본시장법상 명시된 5%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셈이다. 자본시장법 147조에 따르면 상장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자는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을 시 5일 이내에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고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글로웍스의 사례를 보면 왜 5% 룰이 지켜져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글로웍스는 지난 3분기 투자한 회사의 파산 등을 이유로 급격히 실적이 악화돼 자본잠식률이 73%까지 치솟았다. 급기야 지난 12월21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주가도 연일 폭락했다.
대표이사는 실적이 급격히 나빠지기 전에 자신의 지분을10% 이상 처분했지만 투자자들은 최대주주의 지분 처분 사실이 드러난 지난 12월29일까지 이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이날 글로웍스 주가는 138원으로 연저점을 기록했다.
최근 박 대표는 남은 주식 322만여주도 모두 처분했는데 이 과정 또한 투명하지 못했다. 글로웍스는 지난 9일 공시를 통해 박 대표 외 5인에서 크레딧 인더스트리얼(1.72%)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면서 변경 일시는 확인되는 대로 추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기준 주주명부를 통해서야 박 대표가 최대주주에서 물러난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수가 1주라도 변동된 경우 해당 상장법인은 즉시 이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언제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에 9일 주가는 8% 이상 폭락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1.88%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라도 그 최대주주가 대표이사인 상황이라면 지분변동 사실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박 대표의 위법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경호 금융감독원 지분공시팀장은 "위법여부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전까지는 답변을 해줄 수 없다"면서 "조사 중인 사안인지의 여부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분공시 누락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질문에 하 팀장은 "기계로 일률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일일이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글로웍스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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