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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 폐지 땐 직장인이 세금 1조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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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사이버 서명운동 돌입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근로소득자들이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료 공제를 제외하면 독신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인 신용카드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은데다 증세 재원을 근로소득자로부터 먼저 찾는다는 불만이 확산될 기세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2010년,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통계) 등을 통해 산출한 결과 지난 2009년 기준 신용카드공제로 근로소득자 570만명이 총 1조3903억의 세금감면혜택을 봤다.

그러나 지난해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조치에 이어 2011년 말로 다가 온 카드소득공제 일몰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신용카드공제 자체가 폐지돼 2012년 귀속분부터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연맹 추정 올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늘어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액은 1조1818억원으로 세율이 인하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2011년 귀속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액수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중 최고 세율 구간인 8800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2012년 귀속분부터 현행 35%에서 33%로 2%포인트 인하될 예정이지만, '부자감세 논란' 등으로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추정에서는 2012년 이후에도 최고세율 35% 유지를 가정했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0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2009년 귀속보다 15%로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선택 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증세를 꾀하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증세 재원 마련을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공제 폐지부터 서두른다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8일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일몰연장 촉구) 사이버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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