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재산세 얼마나 늘어나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해 전반적인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소유자의 주택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적게나마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국토해양부가 31일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은 평균 0.86%, 수도권은 0.81%, 광역시는 1.23%, 시·군은 0.74%가 각각 올랐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4800만원에서 올해 3억5000만으로 오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건물 49.59㎡, 대지 109.1㎡)의 경우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미포함)가 76만2000원에서 77만0000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공시가격은 0.57% 올랐지만 재산세는 1.05% 올랐다.
공시가가 5920만원에서 6180만원으로 4.39%나 상승한 대전 중구 문화동 단독주택(대지 96㎡, 건물 96.22㎡)은 5만9200원이던 재산세가 6만2700원으로 3500원 더 오른다.
김치범 신한은행 세무사는 "기존 시장가액으로 분석할 경우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 가격이 6억원 초과 주택이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3억원 공제까지 감안하면 주택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된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시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올해 공시가격 책정 대상 주택(19만 가구) 중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1022가구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9억원 초과 주택은 475가구로 총 1497가구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표준주택으로 잡혔다.
다만 보유세 산정시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세금을 책정해 상승폭은 향후 개별 공시지가가 나온 후에나 알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의 주택가격을 산정해 31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번에 공시된 표준 공시가격을 토대로 개별 단독주택 398만가구의 가격을 산정한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폭은 하락한 지난 2009년을 제외하고 최근 6년 새 가장 낮았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부동산 가격 폭등기인 2006년과 2007년, 2008년 각각 5.61%와 6.01%, 4.34%로 높아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2009년 -1.98%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1.74%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31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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