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표준단독주택 공시에 이어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는 오는 3월18일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를 공개하며 아파트 등을 포함한 개별주택공시는 오는 3월18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공시는 전체 단독주택 중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단독주택 19만가구를 선정해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수치다.


가격의 산정은 먼저 감정평가사가 지역분석과 각종 가격형성요인을 분석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어 인근 지역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주택, 건물, 부속토지 등을 일체로 평가한 금액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로 나온다.

공시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되며 과세 및 기타 행정목적을 위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사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가 적용되는 세금은 국세, 지방세, 기타 세금 등으로 나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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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세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해당되며 지방세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포함된다. 기타 세금으로는 ▲재건축부담금 ▲청약가점제(무주택자분류) ▲국민주택채권 ▲공직자재산 등록 ▲건강보험료 ▲노인복지주택(입소부자격자, 이행강제금) ▲교통사고유자녀 등 지원 ▲근로장려세제 등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의 영향을 받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이뤄짐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정부는 이를 재평가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해 개별단독주택 공시때 발표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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