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28일 오후 3시37분에 나간 '대우건설, 대한통운 지분 전량 매각' 공시 기사는 지분 매각 공시가 아니라 대우건설의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제외에 따른 대주주 공동 보유자 제외에 관한 공시였습니다. '지분 전량 매각'을 '대주주 공동보유자 제외'로 바로 잡습니다. 기 출고된 기사는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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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은 28일 대우건설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주주 공동보유 신고에서 제외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대우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통운 주식 546만4507주(23.95%)에 대한 보유 여부는 변동이 없으며 최대주주 공동보유자에서 주요주주로만 바뀐다는 뜻이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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