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바비리' 최영 강원랜드 사장 소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구속하며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최영 강원랜드 사장을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검찰은 최 사장이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SH공사 사장일 때 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모씨한테서 SH공사 건설현장 함바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최 사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우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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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27일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 전 청장을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동부지법 이건배 부장판사는 "강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함바 브로커 유모씨한테서 경찰 인사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1억원대 금품을 받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유씨에게 4000만원을 건네며 해외도피를 권한 혐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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