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희망홀씨' 상표권 등록한 이유는?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직장인 A씨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희망홀씨대출'이라는 문구가 적힌 정보지를 받았다. A씨는 금리부담이 10%대로 낮아진다는 생각에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안내원들은 40%가 넘는 고금리 상품만을 소개했다. 알고 보니 업체의 이름이 '희망홀씨'였다. 황당할 따름이었다.
지난해 '희망홀씨'와 유사한 이름을 내건 금융업체 18곳을 적발해 낸 금융감독원이 이번엔 '희망홀씨', '희망홀씨대출', '홀씨대출'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금감원이 이미 상표를 도용하는 업체들로 몸살을 앓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출시한 신용대출 상품의 이름을 도용하는 수법으로 눈속임하는 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렸던 것.
성 도 금감원 희망금융팀장은 "지난해 7월 이같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조사, 18곳의 대부업체를 적발했다"며 "해당 광고에서 혼동을 일으킬만한 문구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고, 포털 사이트에서도 해당 문구를 삭제할 것을 주문해 하루 만에 정리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지방자치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적극적 시정활동을 지시했다.
당시 금융업체들의 반응은 "몰랐다"는 답변 일색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의 경우 협조가 빨랐고, 처음이었던 만큼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일단락했지만 이제는 상표권이 등록된 만큼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상표법에서는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희망홀씨대출을 확대·개편해 출시한 '새희망홀씨' 역시 희망홀씨와 유사한 상표로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새희망홀씨를 취급하는 은행 이외의 제3자는 금감원의 승인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상표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을 때는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처=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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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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