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흡연자들과 KT&G간 10년 넘게 충돌한 '담배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내달 15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25일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가족 등 27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다음달 15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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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측 대리인과 원고측 대리인의 상반된 주장은 팽팽하게 맞선 상태다. KT&G측은 "제조상 결함이 없고 담배 유행성도 문구 등으로 충분히 경고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원고측은 "영업비밀이라는 명목으로 담배 제조 목록과 관련된 기록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1999년 시작된 담배소송은 1심에만 7여년이 소요됐다. 1심 재판부는 흡연 때문에 폐암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올해로 벌써 5년째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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