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돼지는 내달 7일부터 거래…이동제한은 내달 20일쯤부터 풀릴 전망

보령지역 소들이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맞고 있다.

보령지역 소들이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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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구제역으로 이동이 제한된 보령지역 가축들 수매가 곧 이뤄진다.


보령시는 24일 시 재난상황실에서 구제역 관련브리핑을 갖고 소는 29일부터, 돼지는 내달 7일부터 수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제한은 다음달 20일쯤부터 풀린다.

보령시는 지난 3일 천북면 사호리에 구제역이 생긴 뒤 구제역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매를 멈추는 등 긴급조처를 취했다.


19개 초소 운영, 다중집합장소 157곳 소독시설 설치, 소독차량 이용 방역활동 등을 펼쳐 위험지역 외엔 구제역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아 이처럼 수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는 1차 예방접종을 끝낸 날(1월13일)로부터 2주 뒤인 29일부터, 돼지는 매몰 살 처분을 마무리한 날(1월21일)부터 2주 뒤인 내달 7일부터 이동제한지역 해제 일까지 수매한다.


예방접종이 끝난 날(13일)로부터 한 달 뒤인 2월13일 임상관찰과 혈청검사를 해 20일쯤 경계지역(10km내)의 이동제한이 풀릴 전망이다. 위험지역은 경계지역이 풀리고 혈청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다음달 27일쯤부터 풀린다.


보령시는 설이 구제역 확산의 고비로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웅천시장, 대천시장 등지에 ▲소독발판 설치 ▲축산농가 예찰 ▲소독활동 강화 ▲축산농가 모임 참석 자제 ▲출입자 통제에 들어간다.


살 처분 매립지 10곳(5400㎡)의 땅 오염을 막기 위해 책임관리공무원을 지정해 예찰?감시활동도 강화한다. 중앙부처와 충남도를 찾아 국비, 도비지원을 건의해 빠른 시일 내 상수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보령시는 구제역으로 가축을 땅에 묻은 농가 중 살처분보상금 추정액의 50%를 설 명절 전까지 먼저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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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집 보령시 부시장은 “구제역이 번지지 않게 방역활동을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구제역 발생지역의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여러 행정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지역엔 지금까지 농가 17곳의 가축 8만371마리(한우 217 마리, 돼지 8만140 마리, 염소 14마리)가 살 처분 됐다. 구제역 수매대상은 489농가에 한우 8742마리, 돼지 17만3727마리, 기타 63마리 등 18만2532마리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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