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내일부터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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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금융결제원 납부시스템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23일 전했다.


참여 카드사 및 금융기관은 국민, 삼성, 롯데, BC, 씨티, 외환, 하나SK, 농협, 수협,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이다. 납부자는 1.2%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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