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팸과의 전쟁' 선포
사기성 스팸 보내면 사업자 등록 취소, 고발조치도 고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갈수록 늘어만 가는 스팸 문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쟁을 선포했다. 사기성 스팸을 보낼경우 단 한번만 보내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이동통신 3사에 휴대폰 스팸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원천 차단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1일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스팸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사업자의 통신 전송 속도를 20% 줄여 문자 메시지 발송을 제한할 방침이다. 인터넷 전화 사업자의 경우 1일 500통 이상의 문자를 보낼 수 없도록 조치한다. 단, 법인은 제한된다.
이동통신 3사에는 '휴대폰 스팸 실시간 차단리스트'를 개발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통 3사는 이를 시스템상에 반영해 차단리스트에 있는 전화번호로 스팸이 발송될 경우 원천 차단하게 된다.
지인을 사칭하거나 사기성 스팸을 보내는 경우 단 1통만 보내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명의로 통신 서비스 가입을 못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 모든 과금을 취소하고 가능할 경우 형사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각 통신사업자의 스팸유통량을 정기적으로 게시해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스팸 차단서비스, 차단 기능, 번호 관리, 스팸이용금지, 118 스팸신고센터 활용 등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인터넷 게시판에 떠도는 스팸 게시글 방지에도 나선다. 총 4억원을 투입해 스팸 게시글 등록을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중소기업, 인터넷 신문사 등에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스팸 관련 대책의 세부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실현될 경우 올해 말까지 전체 스팸의 30% 이상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 엄열 팀장은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스팸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통신사 등 각 사업자들에게 책임의식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유도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과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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