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제품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경일식품이 지난 4일 제조한 것으로, 유통기한은 2013년 1월 3일까지다.
조사결과 제조업체가 쥐 사체가 들어있는지 모른 상태로 용기를 재사용하면서 이를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고 물엿을 주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조가공실과 포장실의 출입구가 밀폐되지 않아 방서관리가 미흡하고, 원료 보관창고와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경산시청에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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