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채용은 지난해 10월14일 외교부가 발표한 '공정 외교통상부 실현을 위한 인사·조직 쇄신방안'에 포함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은 행안부에 위탁하고 3·4등급의 경우 외교부와 행안부가 공동주관으로 실시해 전체 채용과정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외무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서 개선된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기존 정부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으로 한정하던 것을 학위소지자는 물론,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까지 확대해 능력 있는 민간우수인재의 응시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앞으로 행안부와 함께 관계법령을 개정해 다양한 민간경력 소지자의 응시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위원은 타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위촉하고 심사위원이 응시자와 직무관계 등 공정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철저히 배제토록 해 더 이상 불공정 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밖에도 채용단계별 모든 과정을 행안부와 공동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외무공무원 특별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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