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은 최고 14.5%까지 할인
특히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추가로 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게 돼 당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최고 14.5% 정도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 선납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접속, 신청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인쇄돼 있는 세금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를 통해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자동입출금(ATM)등으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1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 후 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 등록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만큼 계산, 환불받을 수 있고 이사 등으로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세무2과(☎2199-691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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