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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인터넷 도메인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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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유 도메인 605건 압류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인터넷도 쓸 수 없게 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 인터넷 도메인 압류를 추진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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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20일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도메인 소유자 255명(체납액 총 14억5600만 원) 인터넷 도메인 총 605건에 대해 ‘인터넷 도메인 압류’하기로 했다.

구는 해당 체납자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압류대상 확정 및 압류 촉탁, 압류통지서 통보 등 압류절차를 진행했다.

또 추후 압류 도메인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 진행을 검토 중에 있다.
구는 이번 인터넷 도메인 압류를 통해 선진화된 체납징수기법 발굴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메인이란 인터넷 상 IP주소를 관리하기 쉬운 이름으로 대체한 것으로 무체재산권과 유사한 재산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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