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이귀남)는 20일 올 상반기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강도는 다른 범죄 보다 재범률이 높고 성폭행이나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방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의 재범률은 27.4%로 성폭력 14.8%, 살인 10.2% 비해 월등히 높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끝낸 뒤 재범률이 높은 '방화범' 역시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08년 전자발찌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 810명 가운데 동종 재범자는 단 1명에 불과해 높은 재범 억제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범은 물론 다른 강력 범죄자의 재범억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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