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해빙기 인명피해 ‘제로화’ 도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소방방재청이 오는 20일부터 3월말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인명피해 제로화에 도전한다.
19일 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해 관련된 운영사항을 전 지자체에 시달해 축대·옹벽, 공사장 붕괴 등 사고위험에 대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2월1일부터 해빙기 대책기간을 지정·운영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빙기간을 기상청의 기온 통계 분석과 동결심도를 감안해 3개 권역으로 나눠 설정된다.
이에 따라 남부권의 해빙기는 1월20일~3월15일, 중부권은 2월1일~3월31일, 북부권은 2월10일~3월31일까지다.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각 마을별 통·리장, 지역자율방재단 등으로 ‘현장재난관리관’을 임명해 대응체계를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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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역시 해빙기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정부전광판, K-TV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해 사고예방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 중에는 생활주변의 시설물을 관심 있게 살펴야한다”며 “피고 위험요인 발견 즉시 119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시·군·구 재난관리부서에 신속하게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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