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는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가축법 개정안은 재석 238인 중 찬성 236인, 기권 2인 등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해걸·김영우 한나라당, 최인기·김영록·정범구 민주당,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6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자에 대한 검역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정부의 예방 및 방역 지원금을 크게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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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의 가축전염병 발생국 공지를 의무화했고 해당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의무화했다. 또한 방역당국의 검사를 거부해 가축전염병을 퍼지게 한 농장주에 대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형사상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동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기동방역단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요구한 구제역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구역 선포 문제는 법체계상 맞지 않고 실익도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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