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과세평가 기준서 발간으로...부동산 가격공시업무의 형평성·투명성 확보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이 업계 최초로 ‘과세평가* 기준서’를 번역·발간했다


감정원은 지난해 4월 IAAO(국제과세평가관협회)와 기준서 번역·보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번 기준서를 번역·발간했다.

IAAO는 미국에 소재한 과세평가관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과세평가와 대량평가 기준 제정, 교육 등 역할을 담당하며 감정원은 2010년 1월 기관회원에 가입했다.


과세평가 기준서는 과세평가에 관한 체계적 절차와 방법을 제시해 과세평가 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다.

기준서는 ▲부동산 대량평가에 관한 기준 ▲과세평가 비율분석에 관한 기준 ▲과세평가 행정처리기준 개요 ▲자동평가모형기준 ▲과세평가업무 감독과 이행실적 점검에 관한 기준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번역·발간한 '과세평가 기준서'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공시업무와 연계, 활용할 계획으로 공시업무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시업무의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특히 국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산세 과표의 공정한 산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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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정원은 공동주택 가격공시업무에 '과세평가 기준서'를 활용할 것이다.


감정원은 기준서를 감정평가업계에 보급해 지가공시·단독주택가격 공시업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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