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품격 높인다”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마련…투명·공정한 운영절차 등 가이드라인 제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각종 공공건축물들의 품격이 높아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13일 공공건축물 품격을 높이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설계공모 운영을 위한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심사위원과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사업특성을 반영한 배점기준 조정 등을 통해 심사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공모안에 대한 검토기간을 줘 심사위원이 충분히 살펴본 뒤 심사 당일 토론을 거쳐 심사한다.
조달청은 녹색설계를 이끌기 위해 친환경계획(저에너지, 저탄소계획 등)을 심사항목에 넣고 모형제작을 없애면서 별도의 발표 자료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등 제출서류도 간소화 했다.
맑고 바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은 공모안 제출업체와의 사전접촉을 금지토록 하고 심사결과를 사후평가해 편파적인 내용이 드러나는 심사위원은 제외시킨다.
AD
‘설계공모’는 발주기관 등이 2인 이상의 설계자로부터 공모 안을 받아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밟는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마련된 기준은 비공개심사에 대한 불공정성 및 심사당일 검토·평가로 심사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만들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천 국장은 “새 기준 시행으로 설계엔지니어링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이끌어 설계공모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