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강승훈 기자] 폭시의 멤버 한장희가 팀 무단 이탈과 관련된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폭시의 소속사 측은 12일 "법원에서 한장희에게 소속사를 무단 이탈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에 책임이 있다며 2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한 폭시의 소속사 측은 한장희를 상대로 법적절차를 밟았고, 1심과 2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폭시의 소속사 MC엔터테인먼트의 김민철 대표는 "법원으로부터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다시 한장희와 대화하고 잘해보자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대화를 하기 위해 한장희의 집에 찾아갔지만, 대화에 응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신고해 경찰서에 다녀왔다"고 고백했다.
김 대표는 "한장희의 거짓되고 악의적인 인터뷰로 인하여 받은 소속사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로, 2006년 엘프녀 사진 조작을 숨긴 채 본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 계약을 위반까지 한 사실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생각이다. 아울러 같은 멤버였던 다함의 피해에 대하여도 금전적,정신적인 위자료등의 손해 배상도 추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강승훈 기자 tarop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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