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상대국 품목분류코드, 한 번에 확인
관세청, 체결국간 HS연계시스템 온라인서비스…아세안 4개국부터 시작, 다른 나라로 늘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기업들이 FTA(자유무역협정) 상대국가 품목분류코드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세청은 11일 ‘FTA 체결국간 HS연계시스템’ 구축을 끝내고 온라인(관세청 FTA포탈http://.fta.customs.go.kr)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품목분류코드에 따라 ▲기본세율 ▲FTA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등이 달라져 정확한 코드 확인이 FTA 활용에 가장 중요함에도 기업들이 이를 알 수 없어 애를 먹었다.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품목분류코드(HSK, 10자리)를 1대 1로 연계해 수출품이 상대 나라에서 적용받는 품목분류코드 검색을 할 수 있다.
또 코드에 따라 상대국의 기본세율, FTA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실시간 알려줘 수출기업이 곧바로 FTA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관세청은 FTA 발효 후 교역량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투명한 통관관행과 정보 미 제공 등으로 통관마찰이 잦은 아세안 4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을 대상으로 먼저 서비스한다.
주요 FTA 발효국과 미국·EU(유럽연합) 등 발효예정국가로 서비스 대상 나라를 늘린다.
나라별 연계 품목분류코드 수는 ▲인도네시아 2만5173개 ▲베트남 2만6721개 ▲말레이시아 2만6798개 ▲태국 2만7162개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FTA로 수익을 얻고 새 시장을 뚫어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게 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이 상대국 품목분류코드를 확인할 길이 없었고 FTA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나라와 FTA가 발효됐음에도 상대국의 품목분류코드,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확인하지 못해 특혜수출이 어려웠던 기업들에게 이 시스템이 FTA 활용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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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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