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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은 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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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31일까지...인터넷뱅킹, 고지서 전용계좌 이체 등 납부 방법 다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2011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록, 검사 등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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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면허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착오과세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자료 변동의 정확한 관리 여부와 비과세?감면대상자?폐업 등 과세적정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전국 시중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 서울시 e-Tax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전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부과과(☎2670-3286,8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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