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전면 무상급식 집행 안한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이 30일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자 서울시가 증액·신설한 무상급식 예산 등을 집행하지 않겠다며 맞대응하고 나섰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 등 복지 예산은 늘리고 서해뱃길 752억원과 한강예술섬 406억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31억원 등 토목·전시성 예산을 삭감한 내용의 예산안을 처리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시장의 집행권을 강조하며 무상급식 등 민주당 의원들이 신설하거나 또는 증액한 예산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집행을 거부하면 시의회는 당초 내년에 교육청이 초등학교 3개 학년, 서울시가 2개 학년, 자치구가 1개 학년을 맡는 구상을 실현하지 못하게 된다. 단 자치구별 ‘1개 학년’ 예산 준비가 완료된 구는 1개 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127조3항을 어기고 오직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통과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는 시장 동의 없이 불법 증액·신설한 부분을 의결한 명백한 위법으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중 불법 증액된 예산은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재의결된 무상급식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다. 교육감 고유 권한과 책임 사항인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서울시장에게 조례를 통해 강제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를 사법부에 묻겠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시의회가 모든 물리력을 총동원해 서울시정을 압박해온다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 용인돼선 안된다. 오세훈 시장은 분명한 원칙을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의회가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서남권 어르신 행복타운 등 미래 투자 사업 대해 보복성 예산삭감을 단행한 것은 서울의 꿈을 좌절시키고 시민 삶의 질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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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장 손에 잡히는 이익에 만족하기보단 시민이 행복하고 서울의 미래를 살리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시민여러분께서 현명하게 감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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