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월부터 어업용 면세 LPG 공급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어업용 면세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미역 자숙(煮熟, 김으로 쪄서 익힘) 건조 사업장에 어업용 면세 LPG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LPG는 기존 연료유(경유, 중유)에 비해 열량이 높고 기름 냄새가 전혀 없는 환경친화적인 연료며 특히 이번에 수협중앙회를 통해 공급되는 LPG는 면세 및 경쟁 입찰을 통한 저가구매로 시중 가격보다 13% 정도 저렴하게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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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미역 등의 건조용 보일러 연로로 사용할 경우 식품위생관리가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어 LPG를 사용하는 수산물 생산 기초시설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과세 LPG를 구입해 사용하던 어업인에게 공급 첫 해에만 연간 3억원에 이르는 어업인 수익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기존 중유사용 보일러 시설을 LPG로 대체할 경우 연간 어업인 면세 수혜액은 약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어업인 소득 증진은 물론 보다 깨끗한 어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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