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온수매트 14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2개 제품은 매트 표면온도가 기준(매트 표면 재질이 섬유인 것 : 70℃이하, 섬유 이외인 것 : 50℃이하)을 초과했다.
전기온수매트는 올해 1월부터 안전인증(자율 안전확인 신고)을 받아야 하나, 조사 대상 14개 제품 중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단 1개에 불과했다.
8개 제품은 금년 이전에 ‘전기순간온수기’ 또는 ‘전기보일러’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준에는 ‘표면온도 상승’, ‘호스 내구성’ 등 사용자 안전에 필수적인 검사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전기온수매트를 동일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취침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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