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부실기업으로 인한 선의의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제도'를 내년 1분기 관련규정 및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분기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및 공표한다고 발표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대상은 그동안 상장폐지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전형적인 부실징후를 기초로 한다. 이어 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 부실 운영기업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편입해 관리한다.
거래소는 "상장기업의 안전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지배구조,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모델을 통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지정할 것"이라며 "양적모델과 질적 모델의 구분설정을 통해 최적의 분석모델을 마련해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제도는 그동안 거래소의 기업 퇴출이 사후적인 성격이 강하고 사전적인 예고가 없어 정작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이후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도입으로 상장폐지 기업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투자자 보호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해 적지 않은 선의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거래소는 현재 투자경고, 투자위험, 투자유의, 관리종목 등 4가지의 시장경고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상태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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