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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맞춤형복지비, ‘전통시장·출산장려’ 지원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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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 공무원 이모 과장은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일부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물로 지급받고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했다. 현장을 접할 기회가 적었던 이 과장은 “서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고 말했다.

#2. 내년 셋째 출산 예정인 공무원 김모씨는 맞춤형복지비에서 출산시 축하금으로 300만원을 받고 둘째 자녀부터는 복지비용도 배로 증액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김씨는 “이러한 제도가 늦게나마 마련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는 개인별로 배정된 포인트로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맞춤형 복지비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중앙부처의 장은 복지비 일부를 전통시장 해당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또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복지비 가족점수 확대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를 이끌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맞춤형복지비 가족점수 배정시 자녀의 경우 둘째자녀는 100p(1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200p(20만원)가 배정된다.

특히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1회에 한해 출산 축하금으로 최대 3000p(3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은 직접 전통시장 등 정책현장에서 사용해 주민과 소통하고 애로사항 수렴 등 현장행정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공무원 맞춤형복지 제도상 국정현안 지원 등 필요할 경우 즉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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