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김포와 김해 등 6개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내년부터 5년간 2700억원이 투입돼 방음시설 등의 복지사업이 펼쳐진다.
소음지역은 가중등가지속 인지소음도(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75 이상이다. 각 항공기별 최고 소음도를 평균한 값에 주간 1배, 야간 3배, 심야 10배로 시간대별 운항횟수를 가중한 값이다.
국토부는 중기계획을 통해 총사업비 2700여억원을 투입, 2015년까지 주택과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TV 수신료 지원 등 주민복지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제정과 함께 추가된 주택냉방시설 설치사업도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교육문화시설 등 주민복지시설과 공동영농시설 설치 등에 5년동안 약 500억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영향도를 조사,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소음대책지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반영할 소음대책지역 공간관리방향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항공사의 소음부담금과 시설관리자인 공항공사의 착륙료 수입 중 일부 및 국고지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중기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 소음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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