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도입 예고된 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싸고 기존 논의가 조기 도입이냐 도입 유보냐는 논란에 이어 새로운 쟁점인 경제적 비용이 떠오른 셈이다.
이는 산업계가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연간 12조원의 추가 부담에 대한 정면 반박 논리로 해석 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이산화탄소(CO) t당 가격을 4만5000원으로 가정해 계산한 결과. 철강· 화학· 기계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연간 12조 원 정도의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끝으로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이라는 발표에서 “배출권거래제는 특히 수출기업에 피해가 크므로 무상할당이나 연구개발 보조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향후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이중 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제 대상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산업에 미치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목표관리제의 단·장기 에 걸친 로드맵을 설정해 배출권거래 연계방안을 같이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와 목표관리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한국법제원 박찬호 박사는 "규제상으로 보면 배출권 거래제가 보다 효과적이라"면서 "입법상으로 이중 규제가 아니지만 보다 명확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연구원 김현석 박사는 "기업들이 1년정도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준비해 시행하고 바로 배출권 거래제 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계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태료 문제에 관해서 "1000만원 과태료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이행수단으로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배출권 거래제를 두고 규제비용의 43% 줄인다 혹은 산업계가 12조원이나 부담이 된다고 예상하는 것은 제도 도입전에 알 수 없는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를 무작정 도입하기 보다는 유럽의 시행착오에 초점을 맞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선화 박사는 "배출권제 도입을 하면 12조원 피해 추산이 나온 근거는 현재 미국과 EU에서 도입되는 온실가스 가격 기준인 36유로 혹은 20달라로 환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 그동안 배출권제 논의는 지속해왔지만 캡 앤드 트레이드(Cap and Trade, 총량규제 배출권거래제)의 수량을 설정할 때 적정 가격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반박했다.
조홍식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중규제가 악이라고 보는 것은 비약적인 시각"라고 꼬집으면서 "단기적 이행 과정에서 목표관리제를 설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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