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ㆍ이하 하이닉스)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2000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17일 하이닉스가 "아무런 손해 없이 현대투신 주식을 매매해 주겠다고 약정을 했음에도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의 갈등은 1997년 하이닉스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 은행 CIBC에서 자금을 유치하면서 시작됐다.


하이닉스는 1997년 4월 현대증권으로부터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매각을 책임져 주겠다'는 약정을 받고 현대투신(옛 국민투신) 유상증자에 참여, 현대증권을 대신해 신주 1300만주를 인수한 뒤 이를 담보로 CIBC에서 자금을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하이닉스의 상환능력에 의문을 갖자 현대그룹으로 묶여있던 현대중공업은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으로부터 '어떤 부담도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CIBC와 3년 후 해당주식을 재매입키로 하는 주식매수청구권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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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BC는 이후 현대투신 주가가 하락하자 현대중공업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요구했고, 현대중공업은 2000년 주식을 재매입한 뒤 "지급보증 당시 '어떤 부담도 주지 않겠다'는 지급보증 각서를 썼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을 상대로 외화대납금반환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1997년 현대투신 유상증자에 참여한 건 아무 손해가 없게 해주겠다는 현대증권의 약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현대증권을 상대로 2118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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