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가 증가하는 된 것은 2009년도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비율은 16%이었으나 올해부터 폐지됐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1만2000대 증가해 자동차세부과액이 증가(165억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 금액별로는 용인시 302억원가 가장 많았고, 성남시 299억원, 고양시 295억원 순이었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16일간)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도 가능하다.
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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