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내년부터 건물 철거 후 방치되고 있는 폐배수관으로 인한 하수처리 비용과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용 절감 위해 조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이제학)는 내년부터 지역내 건축물 철거 시 해당건물에서 사용하던 배수설비도 함께 폐쇄토록 의무화한다.


이는 건축물의 철거 후 방치되고 있는 폐배수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처리비용과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다.

이제학 양천구청장

이제학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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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연간 약 450건(서울시 전체 약 5만6000건)의 건축물이 철거된다.


이 때 건축물의 철거와 함께 정상적으로 폐쇄돼야 하는 배수관이 관련 법령과 지침의 미비로 방치되고 있어 공공하수도 제 기능을 저하시키고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하수관에 연결된 배수관을 그대로 방치하면 토사 등이 폐배수관을 통해 공공하수관으로 유입돼 도로 침하와 하수배수불량의 원인이 되고 지하수 또는 건수가 공공하수관으로 유입돼 하수처리비용 증가, 공공하수관 기능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철거주택 가정배수관 폐쇄’ 추진배경에는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이제학 구청장의 열정과 직원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숨어 있다.


지난 7월 구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격의 없이 구청장 이메일로 접수받은 255건 중 ‘철거주택 가정배수관 폐쇄’ 제안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직원이 제안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행정개선과 발전의 새로운 정책모델로 떠오른 것이다.


양천구는 배수설비 폐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마련이 요구돼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토록 지난 10일 서울시에 건의하고, 전국 각 시도에 배수설비폐쇄에 관한 사항을 홍보, 하수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배수설비의 폐쇄는 건축물 철거시점 소유주가 사유대지 안쪽에서 공공하수관에 연결된 부분까지 철거하거나 봉인 등을 통한 방법으로 폐관 조치해야 하며, 이 때 공공하수관 천공부분은 원상복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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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축주가 배수설비 위치를 모를 경우 양천구가 보유중인 하수관로 조사로봇을 활용해야 위치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철거건물 배수관 폐쇄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철거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되며, 2011년 6월까지는 홍보와 유예기간으로 정해 배수설비의 폐쇄절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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