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시트 요구, 채권단 법적 정당성 위한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유재한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은 10일 현대그룹의 양해각서(MOU) 해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현대그룹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건설 인수 관련 MOU의 해지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정당성 여부에 대해)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향후 소송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대비해 법적으로 준비를 갖추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유 사장은 지난 7일 현대그룹에 보낸 채권단의 공문에서 대출계약서와 함께 '텀시트(term sheet)'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채권단의 법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한 일"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지난 7일 오전 현대그룹에 공문을 보내 나티시스 은행 예치금과 관련된 '대출계약서 또는(or) 이에 준하는 텀시트'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채권단은 지난달 말 보낸 1차 공문에는 '대출계약서 및(and) 부속서류'를 보내라고 명시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대출계약서가 아닌 텀시트만을 보내도 된다고 요건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유 사장은 "대출금 실체를 확인하겠다는 채권단 의지는 변함없다"며 "대출계약서 하나만 고집하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이같은 공문을 보낸 의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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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인데 너무 형식논리에 매이는 것은 좋지 않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채권단 입지를 강화하고 법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일이지, (현대그룹을) 봐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일각에서 채권단이 현대그룹을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오늘 오히려 현대그룹 측에서 가처분신청을 내지 않았느냐"며 반문하고 "각자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채권단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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