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대부업 광고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안내 지침을 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미소금융 즉시 대출', '금융권 추천 회사',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 소비자가 현혹되기 쉬운 문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 법 집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등록된 대부업체인지에 대한 사전 검열을 강화해 불법 업체의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막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 대부업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의 후 법령 개정 및 안내 지침 마련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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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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