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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공감대 형성한 자위권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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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은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우리군의 자위권 차원에서 독자적인 군사대응을 한다는 전제조건아래 자위권범위를 놓고 최종 조율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8일 "한미 군 수뇌부는 이날 '합참의장 협의회의'를 개최하고 자위권의 행사기준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미 북한이 남한 영토와 국민을 공격한다면 교전규칙이 아닌 자위권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위권은 적이 선도발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응징하는 개념으로 현재 교전규칙의 필요성·비례성의 원칙이 적용하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교전규칙은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직후 남북간의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우해 상황에 따라 군사력대응방식을 정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교전규칙에 맞추다보니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장관은 "자위권은 현재 교전규칙의 필요성·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자위권의 행사범위는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법상 자위권은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와 관련해,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다. 교전규칙 개정권한은 유엔군사령관을 겸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지만 자위권은 주권국의 고유 권한있다는 것이다. 유엔 헌장 51조에서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방적 차원의 자위권을 행사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자위권 행사가 자칫 한국군이 선제공격을 했다는 빌미를 제공하고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미양군은 합참의장 협의회의를 통해 자위권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동안 북 도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었던 교전규칙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도발의지를 갖고 공격하는데 대응하지 못한다면 군의 존재가 불필요하다"며 "자위권차원에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도발원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회의에서 우리 측은 한민구 합참의장(대장)과 정홍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이, 미국 측에서는 미첼 멀른 합참의장(대장·Michael G. Mullen), 찰리 자코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대장)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 한미합참의장 협의회 결과를 이날 오후 4시 국방부에서 국내외 언론에 발표한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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