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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車 내주고 돼지고기만 시간벌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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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김종훈 본부장 "양국 윈-윈" 자평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결과 우리측은 자동차 부문에서 상당한 양보를 한 반면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 연장 등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측은 수치로 저울질 할 수 없지만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자평했지만 우리측 요구사항이 예상보다도 아쉬운 수준에 그쳐 산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당분간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한미 FTA가 우리 국민과 언론의 주된 관심사항임을 깊이 유념하면서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 하고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추가함으로써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 한미 양국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한미 FTA는 지난 2007년에 6월에 서명된 이후에 3년 5개월 동안 발효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장기간 발효가 지연됨에 따라서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양국간 교역증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효과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본부장은 "특히 미국의 승용차 관세 철폐일정 조정에 대한 높은 요구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운 국면에 봉착하기도 했다"며 "이런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서 결국 양측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라면서 우리의 일방적 양보라는 일부의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알려진대로 우리측은 자동차 부문에서 상당히 양보한 모양새다. 먼저 엔진 대기량 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이 각각 발효 4년 후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우리는 발효 이래 관세 8%를 4%까지 인하하고 이를 발효 후 4년간 유지를 하도록 했고 미국은 2.5%를 우리와 같이 4년 동안 유지를 하다가 같은 날 일괄 철폐하기로 했다. 만약 한미 FTA가 내년 1월1일 즉 2011년 1월로 발효된다고 전제한다면 4년 후인 2016년 1월 1일에 양국의 승용차 관세가 모두 0%가 되는 결과가 된다.

최근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 우리는 발효 이래 현행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어 미국과 한국이 모두 공히 4년간에 걸쳐 관세를 균등하게 철폐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는 미국이 가장 민감한 품목으로 관세도 상당히 높은 25% 현행 관세다. 당초 한미 FTA에서는 미국이 5년간 균등철폐하고 10년차에 관세를 0%로 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지만 9년이라는 철폐일정을 그대로 두되, 발효 7년이 경과한 뒤에, 예를 들어 2012년 1월1일로 한미 FTA가 발효된다고 전제하면 2019년 1월1일부터 그 이후에 균등하게 철폐하는 철폐방식을 조정하게 됐다.

완성차에 대한 세이프가드도 도입된다. 관세 철폐 후 10년간 적용 가능하고 발동기간은 최대 4년, 발동 횟수 미제한, 점진적 자유화의무 미규정, 잠정조치 절차요건 간소화, 2년간 보복금지 등이 주 내용이다.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제작사별로 2만5000대까지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를 하면 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것은 이미 합의했던 기존의 한미 FTA에 6500대라는 한도를 2만5000대로 올려서 조정한 것이다.

2012년 내년부터 시행코자 하는 이산화탄소 연비기준과 관련해서는 2009년에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4500대 이하의 소규모 판매제작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입코자 하는 기준 대비해서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규제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두가지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우선 자동차와 관련한 주요한 규정이 완성돼 공포한 후에 실제로 시행할 때까지 12개월의 도입기간을 두자는 것에 합의했다. 둘째 주요한 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그 규제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지를 사후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사후 이행검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제도를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4개월의 준비기간을 갖기 위해서 2년간 발효 이후 유예키로 했다. 이외에도 연비, CO2 기반 세제에서도 우리측은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우리측은 크게 3가지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켰다. 먼저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부문이다. 이 관세철폐기간을 2년간 연장키로 했다.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관세의 정확한 테리플라인은 프로즌 아더스, 냉동기타, 이런 품목인데 이것이 미국에서 도입되는 냉동돼지고기 중에 94%를 차지하고 있다. 액수로는 1억6000만달러 정도다. 이것은 원래 2014년 1월1일부로 현행관세 25%가 0%가 되도록 합의가 돼 있었지만 이것을 2년간 연장해서 2016년 1월1일에 관세가 0%가 되도록 조정을 했다. 다소나마 우리 양돈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자평이다.

둘째는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가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다. 기존 한미 FTA 협정문에는 복제의약품의 시판허가 시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그것을 1년 6개월 동안 분쟁을 하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합의가 돼 있었는데 이것을 총 3년간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 전근자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이다. 우리 지상사 주재원들의 비자유효기간이 설립이 돼 있는 기업체의 상시주재원인 경우에는 3년의 비자를 받고 있다. 이것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고 주로 중소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기업체를 미국 내에서 설립코자 하는 중소기업은 당초 1년 기간의 비자를 받고 있으나 이는 처음부터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는 합의 사항의 요지만 정리한 것으로 이달 중 구체적인 문안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에 합의한 사항을 구체화 할 법적 문서는 2007년 6월30일 서명된 한미 FTA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서한교환, 별도의 합의형식으로 정리키로 했다. 이어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았으며 이어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야당은 '굴욕협상'이라며 이번 협상을 맹비난하고 있어 비준동의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만약 정부 방침대로 진행되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서명을 하게 되고 이르면 내후년 발효가 될 전망이다.

김종훈 본부장은 "당초 우리 정부는 이미 서명된 한-미 FTA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었지만 자동차 관세 철폐 일정조정과 함께 또 우리의 돼지고기 관세철폐일정조정, 의약품 허가, 특허연구 연계의무의 연장유예의 요구사항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FTA내용의 수정이 불가피 했다"며 "이번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업계에 또 우리 입법부에도 곧 이어서 상세히 설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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