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브리핑
-한·미 FTA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세이프가드 외에 한·EU FTA 세이프가드의 6개 절차적 요소*를 반영한 자동차에 국한된 상호주의 세이프가드 도입
* 관세철폐후 10년간 적용가능, 발동기간은 최대 4년, 발동 횟수 미제한, 점진적 자유화의무 미규정, 잠정조치 절차요건 간소화, 2년간 보복금지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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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은 일본인만 입장"…쏟아지는 韓 관광객 달...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