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5년 넘은 농림어업용·공용·공공용·군사시설 땅 등…시청, 군청에 신고서 내야
5일 산림청에 따르면 오랫동안 불법으로 쓰고 있는 산지에 대해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허용하는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해당 땅을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5년 이상 불법으로 산지를 쓰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양성화해줄 방침이다. 해당자는 가까운 시청이나 군청에 신고서를 내면 된다.
신고대상 땅은 ▲농림어업용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용 등이다. 농림어업용 시설엔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와 농가도 들어간다. 농지 지목을 바꿀 땐 신청자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된다.
말했다.
허 국장은 “임시특례임을 감안,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모두 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바뀌는 산지관리법시행령엔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규제를 손질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이나 보전산지에선 임시진입로만 허용됐다. 하지만 건축물과 도로를 잇는 너비 3m, 길이 50m 미만의 진입로를 허용하고 산지훼손이 적을 땐 복구비도 적게 맡길 수 있게 했다.
간이 농림어업용시설 등 지목이 바뀌지 않는 시설 설치 땐 간단한 절차로 산지를 이용하도록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들여온다.
또 내년 7월1일부터는 30만㎡ 이상의 대규모 산지전용에 대해선 허가신청 전에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이 옳은 지를 확인받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를 되살릴 땐 감리자의 감리를 받도록 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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