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사용본거지와 관계 없이 전국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 처리 -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1일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사용본거지와 관계 없이 전국 모든 자동차 등록관청(시·군·구청)에서 신규등록, 소유권 이전등록, 변경등록, 저당등록, 말소등록 등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을 처리한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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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에서만 자동차등록·말소 업무가 가능해 자동차 등록·말소 시 민원제기를 하는 민원인이 많았다.

이제 전국 자동차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처리하게 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스톱 민원행정’ 처리의 폭을 넓히게 됐다.


또 등록관청 방문 없이 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http://www.ecar.go.kr)’에서도 자동차 등록이 가능, 어디서나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전국 등록관청 및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없는 예외 업무가 있다.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등록(수출 말소등록제외) 및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이전하는 등록은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에서 만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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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록번호 이전·변경등록 및 신청인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 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강제처리 등 행정처분이행 및 멸실 인정에 따른 말소등록,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업무, 다른 기관 압류촉탁에 의한 압류등록업무 등은 자동차 소유자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에서 계속 처리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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