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의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서 체납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등 납세기록과 범죄 경력에 별다른 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사항 공개목록에는 서울 중랑구 묵동에 4억6400만원 상당의 아파트(건물면적 126.28㎡)와 6억4600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인 김모씨는 1억3800여 만원의 예금을, 장녀와 차녀는 각각 6300여만원과 3800여 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지연진 기자 gyj@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출퇴근길 100번은 찍혀…"어디까지 찍히는지도 모...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