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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 "이제 1초당 1.8원씩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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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연간 4000억원 요금 절감"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통신 3사가 휴대폰으로 음성통화를 할때 10초당 18원씩 과금하던 요금을 1초당 1.8원씩 받으며 연간 4000억원대의 요금이 절감될 전망이다.

KT(대표 이석채)와 LG유플러스(대표 이상철)은 1일부터 자사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초단위 과금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휴대폰 음성 통화 요금은 10초당 18원이었다. 단 1초만 써도 18원이 모두 부과됐다. 때문에 소비자는 쓰지도 않은 요금을 과도하게 내고 통신사들은 낙전 수입을 벌어왔다.

초당 과금제는 1초단위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쓴 요금을 그대로 내게된다. 예를 들어 32초의 음성통화를 할 때 기존 10초 단위 요금 체계에서는 72원을 내야했지만 초단위 과금제가 시행되면 57.6원만 내면된다.

KT는 초단위 과금제의 도입으로 가입자들의 요금 절감 혜택이 12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KT 1580만 가입자 기준 1인당 연간 8000원 정도 절감되는 셈이다. 초단위 과금제는 음성통화(선불요금제 포함)뿐 아니라 영상통화에도 일괄 적용된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무료통화 혜택이 있는 요금제의 경우 무료통화 자체가 모두 초단위로 환산, 적용된다.

LG유플러스 가입자는 초단위 과금제를 통해 연간 약 700억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연간 7500원 정도 줄어든다. KT와 마찬가지로 LG유플러스 서비스 내 모든 음성통화, 영상통화 요금제에 일괄 적용된다.

지난 3월 국내 통신사 중 가장 먼저 초단위 과금제를 도입해 '무선시장 1위의 반란'을 일으킨 SK텔레콤은 초단위 과금제를 도입해 시행한 지난 3월 162억5000만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간 1950억원, 가입자 1인당 연 8000원 정도의 요금이 줄어들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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