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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진 측 "면제 판정은 정신분열증 아닌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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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진 측 "면제 판정은 정신분열증 아닌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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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탤런트 박해진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이덕민)는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화우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해진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은 정신 분열증이 아니라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이라고 밝혔다.
또 면제 판정을 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박해진은 2006년 하하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KBS2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로 데뷔했다. 2006년 이전까지 박해진은 어떠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에도 소속된 바가 없으며, 연예활동을 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박해진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은 2004년 3월 22일로써 당시 박해진은 연예인 신분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까지 병역을 면제받고자 시도할 아무런 동기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덧붙여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박해진은 2002년 5월경 거주지인 부산 병무청에서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평소에 앓고 있던 질병인 폐질환으로 병무청으로부터 다시 재 신체검사 요청을 받았다. 박해진은 어릴 적부터 앓아온 우울증이 악화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대구에 위치한 경북대학교 부속병원에서 2003년 6월 중순경부터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박해진은 치료 과정에서 병무청에 경북대 병원의 병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했고, 이후 진행된 심사를 통해 2004년 3월 22일 서울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박해진은 병역면제 판정 이후에도 우울증 치료를 위해 경북대 병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고, 박해진이 정신질환으로 경북대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기간은 2003년 6월 중순경부터 2005년 11월 28일 까지 총 2년 5개월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박해진은 매달 경북대 병원에서 진찰 및 약물처방을 받았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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