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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법안 통과..대기업-소상공인 여전한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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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을 제약한다" vs "진출 억제에 한계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수개월을 끌고 왔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는 기업 활동 제한에 대한 우려를 밝혔으며, 소상공인측은 대기업 진출을 막을 수 없는 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홈플러스는 상생법 통과와 관련해 "기업 입장에서 이미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SSM 출점이 어려운 상황에서 두가지 규제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이중규제가 되어 출점이 거의 어려워져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양한 상품을 확보하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순기능이 위축될 것을 지적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로 인해 국가경제의 중요한 산업인 유통산업이 퇴보하게 되고 소비자들의 삶의 질과 편익을 저하시킨다"며 "싸고 믿을 만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구매할 수 없게 돼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고 실제 동네슈퍼에 영향을 주는 다른 업태는 규제를 하지 않아 형평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크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측은 법안 통과를 반기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지원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중소상인살리기협회장은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을 반갑다고 얘기해야겠지만 법안 통과가 미뤄지며 한계가 많이 나타났다"며 "특히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유통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기란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통시장 500미터 밖에 생기는 소규모 SSM은 주택가 등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어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며 "특히 최근 도매업 진출이나 슈퍼형 편의점 등 변형된 형태로 사업진출이 이뤄져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정재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본부장도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500미터 제한이나 가맹점 사업조정이 실효성이 있을지 확신하기엔 이르다"며 "규제 외에도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은 무한경쟁 시대에서 대기업을 절대로 당해낼 수가 없다"며 "지자체 등에서 중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통법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 안에 대형마트나 대기업 직영 마트의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상생법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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