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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과수원의 바람 값은 3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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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도로건설로 인해 바람이 통하지 않아 과수원이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은 고속도로 신설로 인해 바람이 통하지 않아 농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도로공사 발주처가 피해 농민 김 모씨에게 37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여주군에서 배와 복숭아를 재배하는 김모 씨는 지난 2008년부터 도로공사가 높이 14m 이상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자신의 과수원이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 상대로 5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김 씨는 "과수원의 품질이 떨어지고, 과목이 고사하는 등 각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과수원은 20m 가량의 산이 언덕으로 세 면이 둘러쌓인 골자기 안에 위치해 있다고 분쟁조정위는 전했다.
농촌진흥청이 현장 조사에 따르면 도로 건설로 김 씨의 과수원이 분지형태가 됐고 겨울철 공기의 정체 현상으로 배나무가 냉해 피해를 입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피해 지역의 온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오전 기온이 피해가 없는 지역보다 평균 2.1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김모 씨의 주장대로 도로건설로 인해 과수원의 고사와 수확량 감소 피해가 인정된다”면서 “ 올해 전국적인 저온현상을 고려해 소득감소 피해액의 20%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도로나 철도의 공사 시에 통풍방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통풍구 설치 등에 대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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