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양·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 가결
서울시는 24일 제2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심의 수정가결했다.
변경 범위는 재건축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공동주택용지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제외한 상업시설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이다.
특히 상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업무 및 판매시설 등을 유지하고 단란주점·안마시술소·장례식장 등의 시설설치는 불허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강동구 고덕동 297번지 일대 5216㎡에 대해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도 가결했다.
이는 강동구청에서 구역내 297-1번지에 대해 분리개발을 추진해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계획한 것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