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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외국근로자 이직 허용결정 앞두고 '걱정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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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외국인근로자들의 이직제한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3년 3회'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제한이 풀릴 경우, 중소기업 대부분은 인력수급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94.8%가 "인력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이 매우 클 것이란 답이 61.6%, 영향이 있을 것이란 업체가 33.2%였다.

때문에 현행 제한을 풀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43.4%는 이직 제한 횟수를 더 줄여야 한다고 답했고, 적정하다는 답은 29.1%로 나타났다. 72.4%가 이 제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자는 쪽의 의견을 낸 셈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원활한 인력수급 저해'란 답이 39.0%, '다른 근로자의 이직 동요'가 28.3%, '조업단축, 중단 등 피해'를 입었다는 업체가 17.9%로 각각 파악됐다.
더욱이 외국인근로자들이 이직을 결정할 때 고용주와 논의하는 과정이 있기 보다는 '일방적 요구'가 57.6%에 달해,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제한이 완화될 경우 중소기업들의 인력 수급이 어렵게 되고, 외국인근로자 유치경쟁으로 임금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3명 등은 지난 9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직장변경도 있으나, 무조건 3회를 넘길 경우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를 내세워, 이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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